광주지법, 서광주농협 경매배당 이의 청구 기각

불법 용도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인규 판사는 11일 광주 동구 학동 모 원룸의 근저당권자인 사광주농협이 세입자 이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피고 등이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용도변경에 대한 비난은 임대인이 받아야 하는 점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현상변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뚜렷한 근거 없이 임차인에 불리하게 법조항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S농협은 지난 1999년 1월 원룸 건물주인 송모씨에게 2억8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송씨 소유의 광주 동구 학동 4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이 건물 1∼3층은 각각 교회, 당구장, 사무실이었고, 4층만 주택이어서 농협은 1∼3층에 주택 임대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담보가치를 감안해 이 돈을 대출했다.
그러나 송씨는 대출금을 받은 뒤 건물 전체를 원룸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뒤 이씨 등 28명에게 나눠 임대했다.
이후 농협은 2006년 대출원리금을 받기 위해 이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원룸 임차인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1인당 816만∼979만원씩, 총 2억6천776만원을 우선 배당했다.
이에 농협은 “저당권이 설정된 뒤 무단 용도 변경된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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