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농기계 보조금 2억2천만원 부당지급”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뒤 거액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전남 무안군 공무원 김모(40)씨 등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3∼2005년 전남 무안의 읍·면사무소에서 마늘 생산 농기계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기계를 실제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영농법인이나 농가에 대해 현지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70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면사무소의 농기계 공급을 한 업체가 독점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농기계 구입지원 서류를 허위로 제출, 국가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농기계 제작업체 M산업 대표 최모(52)씨를 구속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농민 9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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