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제정·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공표했다.
시는 올해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가 4천600명 이상이다고 밝혔다.
주민 조례 제정·개폐청구절차는 먼저 대표자가 청구 취지, 이유서를 시에 제출한 후 시에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 청구가능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청구된 사항은 60일 이내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 시의회에 부의한다.
그러나 직접 참여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을 요구하는 청구나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순천/양홍렬 기자 yhy@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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