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26·사진)가 잇단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 투어 무산, 영화 ‘스피드레이서’흥행 실패, 베이징올림픽 폐막 합동무대 논란에 이어 미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비는 11월4일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 불발된 비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하와이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달러(약 43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심재판이 열린다.
비와 JYP의 재판기일 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재판 연기신청이 수용되더라도 2~3개월 뒤 법정에 선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클릭의 이승수 대표는 “JYP에서는 회사를 대신해 누가 법정에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비는 직접 출두해야 한다”며 “비 측이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비는 패소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일자가 미뤄지더라도 비는 몇 달 내로 미국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국내 재판에서도 클릭이 패소한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입증이 안 됐을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비는 10월께 아시아 스페셜 음반을 낼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신이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새신’이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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