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지난 97년에 개정, 시행하고 있는 보성군제안규칙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군은 제안자격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고 창안시상금이 3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자 자격을 보성군민과 관내 직장인, 기타 군정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사람의 시상금도 100만원으로 늘렸다.
군은 창안등급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3단계로 나눴으며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장려상,노력상 등 5단계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창안으로 채택된 사항은 창안 실무부서에서 추진한 결과, 예산절감액, 조세 수입증대액 등 증대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제안 규칙을 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보성/김동영 기자 kdy@kjtimes.co.k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