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위생업소 행정처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군은 그동안 정기, 수시 위생업소 점검시 업주들의 이해부족으로 위반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퇴폐, 변태, 고질업소를 제외한 위생업소는 위반으로 적발돼도 행정처분 지도장을 발부,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군은 또 업주의 준수사항을 자율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보성/김동영 기자 kdy@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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