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장흥·구례군을 비롯한 전남도내 일선 시군은 2월 한달동안 주민등록 재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대부분이 장애인, 무연고자, 노숙자, 채무자, 가출자들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안된 상태로 거주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보험, 공공근로 등 사회보장혜택을 보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 재활의지를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중 현행법상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재등록해주지만 현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를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재등록해 준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말소 과태료는 50%까지 경감해주고 과태료납부와 관계없이 재등록조치 후 사후 납부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증(1만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100원)는 면제해 준다.
시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중 자진신고해 정부가 주는 각종 사회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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