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는 보전녹지의 면적을 대폭 늘리고, 완충녹지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개발 및 확장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도시계획구역 내 전체 녹지지역 가운데 보전녹지의 면적을 평균 30%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녹지지역중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녹지의 면적은 평균 2.6%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또 도로변 완충녹지대도 반드시 조성토록 해 전체적인 녹지면적을 늘리고, 주거지역의 차량소음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도로와 주거지역 사이의 경우 20∼50m,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는 50∼200m의 완충녹지대를 각각 조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근린공원에 대한 기준도 크게 강화해 도시공원법상 6㎡이상(자연공원 포함)으로 돼 있는 1인당 면적을 자연공원을 제외한 순수 근린공원만 10∼2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그 위치도 주거단지 중심지역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개발이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돼 앞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철저히 이행,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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