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옥종석)의 해양환경 보전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137건의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사범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24%(43건)나 감소한 것이다.
이들 단속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기름 등 폐기물의 해양오염행위가 77건으로 가장 많고, 선박서류 미 비치와 허위기록이 43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유지 및 작동불량이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관내 입·출항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기름 및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해운선사와 해양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몽교육을 확대하는 등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고질적인 해양오염사범의 근절을 위해 년2회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월 2회 이상 헬기를 이용한 항공감시는 물론 경비함정을 이용한 감시 등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kjtimes.co.kr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