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유통업체 대부분이 화재예방이나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안전불감증에 대해 제재를 가할수 있는 관계당국의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유통업체에 따르면 시가 지난 1월 중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니백화점은 4층 비상계단입구에 시설물을 설치해 즉각 철거조치를 받았다.
프라이비트는 1층 비상출입통로에 물건을, 같은 층 비상계단앞에 상품진열장을 설치해 지적받았다.
나산클레프는 경보시설 수신기 작동이 불량해 시정지시를 받았고 건축물 곳곳이 균열과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난간벽체 하부와 지하 1층 바닥, 벽체가 일부 균열이 생겼으며 4층과 5층 벽체도 균열이 발견됐다.
또 지하층 보와 벽체 접합부분이 누수가 있었으며 1∼3층 바닥도 균열이 있어 시정지시를 받았다.
마트앤마트는 가스시설검사(1층 식당가)를 받지않았고, 가스경보기 또한 설치가 부족했다.
롯데마그넷과 빅마트는 1층 비상계단과 1층 전면 비상구 부근에 각각 물건들을 쌓아놓아 제거명령을 받았다.
해태마트는 2층 사무실 벽체균열및 누수를 비롯해 1층 도시가스 정압기실 벽체 누수, 주차장 방지턱 미설치, 실내배관의 천정 통과 등으로 보수및 보강지시를 받았다.
이밖에 상무쇼핑프라자와 송원 홈센터, 금호하이빌 등은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계단입구에 매장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통업체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시 화재예방조례 관련 조항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지난 99년 9월 개정돼 실질적인 단속권이 폐지됐었다”며 “현재로서는 단속을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 관계당국도 철거나 시정지시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및 지하공동구의 소방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 소방감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지난 1월26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현행 건축법령만으로는 소방안전대책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원인이 되는 비상구 폐쇄, 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근절하기위해 위반사항 발견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때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우성진 기자 usc@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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