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던 사도 유람선 허가를 여수시 등 관계기관이 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동해운이 요청한 유람선운항 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객선 운항중단에 대비, 관공선 등 대체선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은 (주)한려수도와 국동해운 등 관련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8일 7차 회의를 여수시 2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도유람선 취항 허가와 관련, 의견조율을 거쳤으나 양사 입장이 팽팽해 지난 6차회의 결과, 결정된 안에 따라 허가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허가처리를 담당한 해경의 검토결과 국동측의 허가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유람선 취항허가는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그동안 여객선 ‘새마을 19호’를 투입해 운항해 오던 한려수도측의 운항 중단 우려에 대해서는 해수청과 여수시가 대체선박을 투입해 대비키로 했다.
대체선박은 현재 목포시에 정박중인 예비선을 해수청이 도입해 운항하되 대체선박 투입까지 소요될 기간동안 우선 시가 행정선을 운항시킨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이 자리에서 “6차례 회의결과 양 사간 의견이 진전된 게 없어 더 이상 회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려수도측은 그동안 적자속에서도 도서민 불편을 감안, 사도에 여객선을 투입한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동해운측은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 후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달라고 맞서 왔다.
이처럼 선사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사도 유람선 허가는 관계기관의 법대로 처리 방침에 따라 국동해운측에게 신규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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