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원활한 가스공급과 안정성, 편의성을 도모키 위해 지난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LPG 체적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채 겉돌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가스업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스를 제때 공급하지 않아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가스업자가 체적제로 전환하다 보니 수입이 줄어 이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 통으로 된 LP가스의 경우 밑바닥에 상당량의 가스가 응고돼 있어 다 쓰지 않아도 잔량만큼 이익이 생기는데 체적제는 계량기의 사용량 만큼만 돈을 받게 돼 있어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군의 체적제 실시권장으로 배관설치를 위해 일반 가정의 경우 28만여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의 시설비를 들여 설치해 놓고도 업자의 이같은 행패로 유독히 추웠던 한겨울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야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다방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도 건물에 체적계량기를 설치해 놓고도 업자의 이기주의로 무용지물이 돼 통가스를 이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고질적인 요금체납자들로 인해 업자가 가스배달을 기피한데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업자가 이같은 행위를 자행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징당하게 돼 있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가스업자는 “일부 주민의 이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하고 “되레 체적거래제 이후 가스요금만 체납(8천만원)돼 운영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울상지었다.
이 업자는 또 당초 산자부 산하단체인 가스안전공사가 체적시설시 업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일정금액의 시설보조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업자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덧붙였다.
군은 지난 9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현재 업무용 건축물 90%(994세대중 855대), 공동주택 99%(1천603세대중 1천594세대),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 374세대, 경로당 97세대 등에 체적거래 시설을 이미 끝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중 100%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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