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선적서류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하지 않고 운항,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이 실시된다.
여수시는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변경됐거나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장비의 현대화, 고속화에 따른 기관마력의 증가 등 선주의 필요에 의해 선적증서와 현재 선박의 상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선에 대해 3월말까지 어선변경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어선의 매매나 소유자 사망등으로 소유권이 바뀐 어선의 선주가 일정기간내 변경등록을 해냐하는 어선관련법을 몰라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등록 일제정비기간을 정해 기간내 신고한 어선은 어민보호차원에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각 어촌계장이 해당어선을 취합해 한꺼번에 접수하는 편의도 제공한다.
시는 일제정비기간이 끝난 4월 1일부터 변경등록을 안 한 것으로 간주, 관련법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데구리등 불법어로작업 적벌시 선적증서의 선박주인과 작업자가 다를 경우 처벌이 가벼워 ‘30일간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어선등록변경을 기피히는 사례를 이번에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7천8척의 어선중 지난 한해동안 237척이 어선관련법 위반으로 총 5천8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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