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약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의약분업 불참을 결의, 새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다 정부는 의약담합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해 의·약·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약사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불참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대부분 찬성한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 약사회에 따르면 22개 시·군 약사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동안 분업 불참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전체 회원 673명 중 86%인 578명이 참가, 481명(84.1%)가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광주시약사회도 5개 구의사회 회원 696명중 78%인 540여명이 투표에 참가, 이중 60%가량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대한약사회로 통보돼 전국집계를 통해 향후 투쟁방향이 결정된다.
특히 다른지역의 약사회 회원들도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해선 주사제를 분업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분업 불참 쪽으로 기울어 질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계는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 직접조제등의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사제를 분업에 제외시키려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분업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주사제를 예외로 하는 약사법이 통과되면 법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의 희망에 따라 모든 약을 직접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담합행위 시민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어렵게 마련된 의약분업이 다시 좌초위기를 맞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진주 기자 pjj@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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