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자은 상수도 물 도용 더 있었다

면직원 가족외 두곳서 불법행위 추가 드러나
군 “관련공무원 경찰 조사 뒤 징계조치 예정”

<속보> 전남 신안군 자은면사무소 직원 부인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민박업을 하면서 군이 시설한 상수도 물을 수년간 도용했다는 지적 <6월 26,29일자>과 관련 군이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인근 일부 주민들 역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자은면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해 오고 있는 최모(54)씨 부인(47)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민박업을 운영하면서 본인 주택과 민박업소에서 군이 시설한 상수도물을 수년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도용한 것과 관련 군은 지난 3일 이들을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남도일보 취재결과 불법 건축물은 최씨부인 외에도 2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조치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자은면사무소 인근 마을에서 불법 건축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최모씨 부인 외에도 자은면 구영리 일부 주민들이 165㎡규모의 불법 건축물 2동을 지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 군은 한곳만 경찰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자은면사무소가 수년간 묵인해 오던 불법 건축물과 상수도 도용에 대해 군이 일제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함께 고발조치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면사무소 코밑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특정인들은 지금까지 버젓이 불법 건축물에 수년간 수돗물을 도용해 왔다”면서 “면사무소 관련 공무원들이 묵인한 때문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면사무소에서 17년이 넘도록 근무한 직원이 군에서 위임한 상수도 급수전 검침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될말”이라면서 “불법 상수도물 도용을 단속해야 할 직원이 오히려 상수도물을 수년간 도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씨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군이 지정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농어촌민박 개보수사업비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불법건축물과 상수도 물 도용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면 불법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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