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스프사 입주를 놓고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견청취가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절차상의 문제’가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시인해 향후 법적인 공방과 함께 시가 공식 입장을 밝힌 부분에서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바스프사의 입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수시의회 환경특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시가 바스프가 입주에 따른 주민의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환경특위 박평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주민의견 대신 의회의견 청취로 선회한 이후에 의안상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실무자와 상의한 후 간담회로 처리해도 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시 담당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환경특위 의원들은 시가 지난해 11월24일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전남도의 공문을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전남도 요구시한을 넘긴 12월 4일에 시장 결재, 12월6일 의원 간담회라는 요식적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환경특위 전부기위원장은 “주민의견 청취가 잘못된 만큼 시의 공식적인 입장도 수정해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여수시장 명의의 공식입장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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