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소상공인 문의 폭주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稅(세)테크 절세상품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세테크 절세형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7년 9월 도입후 2년만에 가입자 3만1천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정부금(5만∼70만원)을 매월 납입해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12월중에 공제에 가입해 분기별로 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에 최고 21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에 따라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에 37만원,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의 경우 5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소득공제의 혜택을 위해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입문의가 폭주하면서 실제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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