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은 200억대…내달 1~15일까지 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 수와 부과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올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1만명이고 총 고지세액은 1조235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납세인원은 지난해 4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줄었고 부과 세액은 지난해 2조3천280억원에서 1조235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한편 지난해 광주국세청 관내 종부세 납세인원은 8천800명에 부과 세액은 416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41만2천500명, 2조3천280억원에 비하면 인원은 2.13%, 부과 세액으로는 1.78%에 불과했다.
호남지역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472만원으로 전국 평균 1천500만원의 30%대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전남은 2천200명에 84억원, 전북은 3천400명에 131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국적인 추세를 가만할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4천400여명, 부과세액은 2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납세인원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됐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외에도 세율 인하, 주택신축용 토지 5년간 비과세 신설 등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올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가 500만 원을 넘을 경우, 관할 세무세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를 통해 다시 받아야 한다. 1차 납입분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은 내년 1월말께 발부될 고지서로 2월16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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