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20% 내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내야하는 수수료가 20% 정도 인하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인하율 20%)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가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100만원 당 1만5천원을 납부수수료 명목으로 더 내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100만원 당 납부수수료가 1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누군가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담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돼 현금납부자와 형평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수수료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 및 세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 여부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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