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접수…3년간 매월 180만원까지 지원


전남도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도내 많은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인건비 중 일부(40∼60%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1석2조 효과가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법인으로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산지유통센터) 등이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농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해년도는 매월 120만∼180만원, 2년차는 100만∼150만원, 3년차는 80만∼1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채용지원 전문인력 범위는 2008∼2009년 농식품부에서 개설한 ‘농업 CEO MBA’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와 상품·기술개발 및 경영·전략 기획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경영지도사·농산물품질관리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상 인원은 기업당 각 1인이며, 농업 CEO MBA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할 경우 2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문의=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031-229-5045,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www.af.ac.kr)>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