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부실로 예산심사 어려워 연기”
정희곤 교육위원장“의회 무시하는 처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두 차례 예산심사를 연기하는 등 위원회 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희곤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광주시 교육청 2011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서 제출해야한다고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12개 항목의 서류 중 일부는 부실, 일부는 서류제출 조차 하지 않아 예산심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기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12개 항목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 증권과 차입권 발행 및 상환실적’ 등 5개 항목이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도 부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교육위는 이날 개회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만 마치고 산회했다. 정 위원장은 “이처럼 시 교육청이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예산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난 23일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 당시 부족한 서류를 26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개의하기로 했던 26일 예산심의 연기에 이어 29일 예산심의마저 또다시 12월 1일로 연기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30일 오전까지 자료제출 상태를 점검한 뒤 내달 1일 위원회를 열어 예산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지난해까지 관행적으로 따라온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과는 제출서류 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30일 오전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해 12월 1일 예산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에 따라 30일 오전까지 자료제출 상태를 점검한 뒤 내달 1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예산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은 지난해까지 광주시교육위원회에 이어 시의회에서 심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시의회 교육위에서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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