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광주 북구의회가 지역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기영 의원 등 8명의 소속 의원들이 최근 ‘광주시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 등 8명은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업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광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
발의된 조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 공사 30일전까지 사업개설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구청장은 사업개설의 적정성 여부를 14일 이내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상권영향평가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불가, 주거지·녹지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께 의회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북구는 이날 오전 매곡동 부지 개발업체인 S법인 측에 건축을 허가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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