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독성과 잔류성이 강해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농약과 자동차 등 비점오염원(공장 등과는 달리 한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오염원)의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도 2003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80개에서 160개로 대폭 늘리고, 조사대상 기업을 종업원수 50인 이상 사업장(23개 업종)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2003년 이전이라도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내 기업이 배출하는 유해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인 디클로로메탄과 발암성물질인 톨루엔, 신경장애 물질인 크실렌 등 3개 물질이 전체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3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가칭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공개되면 기업체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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