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협, 농협 상대 마트금지 가처분 신청


전남 영광농협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마트시장에 뛰어들자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중인 영광축협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영광축협과 영광농협 등에 따르면 영광농협이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영광읍 백학리에 3층 규모의 청사건물을 신축하면서 1천280여㎡(390여평)의 마트시설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순께 개점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광축협은 330㎡(100평) 이상의 마트를 신설할 경우 회원 점포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농협 내부규정을 들어 최근 법원에 판매시설 설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광축협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와 영광농협 신청사와의 거리는 280m다.
반면 영광농협은 1천280여㎡ 중 320㎡(97평)만이 판매시설이고 조합원들이 매장 확장을 요구할 경우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광농협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축협의 가처분 신청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협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해남축협과 해남농협의 마트 분쟁에서는 법원이 해남축협이 제기한 판매시설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하나로마트 신축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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