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상당수가 엉터리 시공과 하자보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하자점검업체는 시공사와 결탁해 잘못된 시공이나 하지 않은 공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철저한 공사점검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지부는 최근 ‘시설물 장수화·하자·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워크숍 및 월례회의’를 열고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리소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아파트 오·미시공 문제와 하자보수비용 절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 상당수가 균열과 누수, 물방울 맺힘(결로), 마감재 불량, 과다한 층간 소음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공사하청을 주면서 몇 단계에 걸친 재하청 공사가 이뤄져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부실공사와 미시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조리는 결국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입주민들과 하자보수를 합의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부 하자점검업체는 저가수주를 한 후 시공사와 한통속이 돼 하자공사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비용 과다청구, 주요 하자공사 누락, 시공사의 입장에서 부실공사 실시 등 입주민들을 2번 울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철저한 주의와 사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주자들은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재시공 요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해 감춰져 있는 하자를 발견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현행 법상 오시공·미시공·설계변경과 같은 부실시공은 사용검사일 이후 10년 안에 청구하면 하자보증금과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보수해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마감재 불량·누수·탈락, 외부 화강석 변색 등의 사용검사 후 하자는 하자보증금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또 국토해양부에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주민 스스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하자·부실공사를 추방하는 노력과 함께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 갖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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