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은 어린이 날이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과 복지를 위해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아동권리 에 있어서 의미있는 날이다. 이후 1957년 어린이 헌장 제정선포, 1961년 아동복리법제정,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도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세월과 학계의 노력에도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현재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어린이날을 맞아 몇 가지 깊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일이다.
첫째, 요즘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어린이 성폭력, 학대사건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귀가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학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2001년 2,105건이던 학대아동보호 건수가 2009년 5,685건으로 무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아동학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지역사회안전지도, 학교보안 등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CCTV를 촘촘히 설치하고 학교 보안을 강화하더라도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없듯이 법과 제도만으로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는 어른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채워야 한다.
내 아이만 지키겠다는 편협한 사고도 버려야 한다. 주변에 평소에 멍이 자주있는 아동이 없는지, 학교, 어린이집 주변에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광복 이래 산업화와 급성장을 추구, 개인주의, 자기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소외계층이 생겨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곧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동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회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강화이다. 심각한 폭력, 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 또는 안타까움으로 가해자의 처벌강화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는 사후약방문 같은 대처에 불과하다. 처벌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13세까지는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보다 어린이 유괴, 성폭력이 적게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에서 교사, 경찰, 주민 모두가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아동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지역사회에 있다는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전남도도 아동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조손가정, 한부모, 다문화가정, 가정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사업, 멘티·멘토 사업과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아동가정방문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 1,000여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2,000여명의 아동을 방과 후에 보호하고 있다.
또한 아동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도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도 협조지원체제를 유지, 차별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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