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해 신청사 조경업체, 타인 임야서 트럭 200대분 자연석 파내
주인 “운송 위해 임야훼손까지


신안군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조경석과 산림이 불법으로 파헤쳐진 암태면 신석리 임야 현장. /조완동 기자 cwd@namdonews.com

전남 신안군이 관급공사 조경사업을 맡은 업체측이 남의 임야에서 불법으로 조경석을 채취하며 임야를 훼손하는 것을 또다시 묵인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태는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발생해 군청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은 앞서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측과 짜고 임야주인 몰래 수십년생 소나무 수백그루를 불법 굴취한 혐의로 지난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목포에 소재한 청사를 압해면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사주변 조경사업을 위해 A조경업체에 암태면 신석리 184번지 복지센터 부지 토석채취를 허가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 부지에서 기대만큼의 조경석이 나오지 않자 허가받지 않은 인근 타인의 임야에서까지 15t차량 200여대분의 자연석을 불법 채취한 뒤 이를 운송하기 위해 폭 5∼10m, 길이 30여m의 길을 내며 임야를 훼손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11일 비가 내렸을때 인근 농경지와 도로가 흙탕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인근 농경지에 대한 2차 피해도 나타났으나 군은 현재까지 이를 방치해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임야 주인 장모(58·경남 창원시)씨는 불법 산림훼손 사실을 목포경찰서에 고소해 경찰은 관계공무원들과 조경업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 환경공원과 박모 공원녹지담당 공무원이 장씨를 찾아가 ‘임야 구입당시 가격으로 보상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했지만 장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거절하고 있다.
장씨는 “불법을 지도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는 직분을 망각한 처사로 사법기관의 처벌과 함께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렇잖아도 신안군 증도면이 지난 2009년 총 사업비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 G조경업체가 임야 소유주 동의없이 몰래 굴취한 2.5∼3m크기의 수십년생 해송 241그루를 G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묘목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전남도 감사결과 드러났었다.
또 증도면은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대비 견적의 87.745% 기준으로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100%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성 계약으로 사업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었다. 증도면은 당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이같은 관대한 처벌에 따라 군청 관계공무원들이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암태면 불법 산림훼손과 조경석 불법 채취사건이 일어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자연석 채취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며“복지센터사업장 부지내의 조경석 채취과정에서 조경업자가 미처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고 채취 중 이같이 남의 임야에서 채취하게 된 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초순께 지역주민 1천여명이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인사행정을 비롯 국·도비 읍면 재배정사업, 도서개발사업 등 행정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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