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통해 합의안 도출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 및 매립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강진만에서 패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인 전남 강진군 어민 1천300여명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최근 강진에서 열린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민원 현장 조정’을 통해 어민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 환경 변화요인과 피해 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 조정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 서식환경이 파괴돼 어획고가 감소됐다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을 요구해온 강진군 어민들의 집단 장기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강진군 29개 어촌계 소속 어민 1천321명은 장흥댐 건설로 패류가 감소해 강진만 해역 803ha에서 277억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진만 해역 일원은 장흥댐 건설(한국수자원공사ㆍ1977~2006년)을 비롯해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ㆍ2002~2008년), 사내ㆍ만덕지구 간척지 개발(강진군ㆍ1989~2002년) 등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고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될 경우 7년 넘게 끌어온 강진만 어업피해 집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위원장은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