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부속실 직원이 농협 여직원 통해 불법 취득
전공노 “금융거래 비밀 위반…법적대응 나서


전남 신안군 박우량 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수 부속실 직원이 농협을 통해 전공노 신안군지부 조합원들의 예금계좌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기존 전공노 신안군지부와, 최근 출범한 친 박 군수 성향의 신안군직장협의회 등 이원화된 복수노조 행태에서 전공노 신안군지부 예금정보가 불법으로 신안군직장협의회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지부장 윤판수)는 31일 “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 조합원들 명의로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군출장소 농협에 개설된 예금통장 4개 예금정보가 제3자에게 불법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신안군지부는 “신안군 집행부가 군 직장협의회를 통해 전공노 신안군지부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군 직장협의회가 윤 지부장을 상대로 지난 4월 15일 조합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진정을 해 현재 목포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지부장은 “전공노 신안군지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통장 4개의 입출금 현황 및 잔액 내역이 제3자인 군수 부속실 직원에게 불법 유출돼 터무니없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난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예금정보 불법 유출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군 출장소 농협에 개설된 전공노 신안군지부 조합원 통장 4개의 금융정보가 신안군 하의농협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이모(26·여)씨가 지난 4월 14일 신안군청 군수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모(세무 7급)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신안군청 부속실 직원인 서씨가 노조비 문제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잔액을 알고 싶어 해 상대가 공무원 신분이고 해서 실명법 위반인지 모르고 통장 잔액을 불러줬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통장 예금정보가 군수 부속실 직원에게 불법 유출된데 대해 윤 지부장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군수실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취득한 예금정보를 이용했다”며 “지난해 8월 초순께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 집행부가 강압적으로 노조원들을 고용노동부지침교육 명분으로 조합원 400여명을 탈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윤 지부장은 “군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군 집행부의 어떠한 노조탈퇴 종용에도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 규약에 따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안/조완동 기자 cwd@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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