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라 광주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집회·시위에 있어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사안으로 어제 오늘 부각된 문제가 아니다.

정치발전과 민주주의가 비교적 성숙되어가고 있는 최근 까지도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은 급박한 집회·시위현장에서 각종 이해관계와 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익보호를 지향하는 경찰작용과 마찰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다수 사람들이 법과 제도권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계층으로 공정한 사회와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사회에 대한 열망의 외침으로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려 들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그동안 우리 경찰의 법집행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법집행, 과도한 물리력 행사, 집회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억압적 집회·시위 관리 등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최근 정치 발전과 국민의 민주 의식의 성숙으로 집회·시위문화도 점차 선진화 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정책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나 국내외 인권단체 등에서는 아직 우리 경찰의 인권보호 수준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은 보호받아 마땅하며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가 사라진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좀 더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향과 흐름을 보노라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평화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집회·시위 문화를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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