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길 광주광역시 동구선관위 관리계장>

해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 중 해외에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제도와 국외부재자 신고제도를 통해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선거관리여건상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도 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가선거의 투표권을 주기 위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며, 국외부재자신고제도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활로 도입된 제도로서 선거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권이 주어지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 중 국내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년 4월 5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할 예정이거나,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재외투표소에서 공관이 정한 기간 중 투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재외선거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해외체류 국민들은 재외선거절차와 방법 등을 미리 익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투표를 통해 나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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