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명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최근 집회는 기기의 발전에 따라 성능 좋은 음향기구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면서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시내도로는 물론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시끄러운 소음·진동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개인의 휴식시간을 침범하는 행위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자신의 의견·주장만이 중요하다는 개인 이기주의적 발상은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설득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최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평화시위 문화정착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우리의 시위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 또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한 ‘평화시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겪지 않는 ‘준법시위’ 문화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이러한 권리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주최 측에서는 평화적 시위의 정착과 함께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위를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려가 있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진 시위문화 정착은 결코 경찰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집회현장에서 진압복 차림의 경찰과 시위자들이 대치하는 모습이 아닌 집회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고 경찰은 이러한 집회를 보장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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