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문제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발전자금 신청서를 연장, 접수 받았다.
시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인 접수기간을 5월15일까지 연장해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와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제조업 관련 22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 준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대출금리 9.5%중 업체가 6.5%, 시가 3%를 부담한다.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금리는 이차보전없이 은행 일반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신용정보부의 신용상태 조회와 기존 융자금의 상환완료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은행에 서면 통보한다.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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