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주요 하천이나 호소 주변의 건물 및 병원에 설치된 19만여개 단독정화조에 대해 일제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요 하천·호소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설치된 17만여개의 단독정화조와 병·의원에 설치된 2만여개의 단독정화조로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점검반은 내부청소 실시여부와 악취·해충 발생여부, 유입유출관의 청결상태 등을 주로 살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수를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단독정화조 유입 오수를 중간배출하는 행위,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정화조를 정상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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