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규칙 개정…파면·해임처분


전남 함평군은 13일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9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그동안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새 개정안에는 ‘비위’ 항목을 적용해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회 적발시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처하고, 2회 적발시에는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3회 적발시에는 해임 또는 파면할 계획이다.

삼진 아웃제 시행은 지난 10일부터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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