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전남지방경찰청 함평경찰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주민등록 수수료를 면제해 주어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재등록을 마쳤는데 전국적으로 매년 경찰추산 30만명에 이르는 수배자가 이 기간을 통해 약 30% 가까이 재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으로 기소중지자(살인, 강도, 폭력범 등 강력범과 경제사범-사기, 부정수표, 특정경제범) 등이 매면 수십만명이 양산되고 있는데 대다수 기소중지자 등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중국 등 해외로 도피해 꼭꼭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수배자를 검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IMF 경제 위기이후 매년 줄지않는 기소중지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속칭 ‘쪽방 거주자’ 등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계획인데 각종 고소, 고발사건 중 사기, 횡령, 부정수표 등 금전적으로 수배된 수배자가 대부분이다. 이런 수배자가 주민등록 말소사유를 보면 거주지 않고 주소만 등록하고 공소시효를 피해서 도망을 다닌다. 또는 심지어 사람이 거주치 않는 공·폐가나 논, 밭에 주소를 등록하는데도 주민등록 담당부서는 전혀 확인절차도 없이 곧바로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도 의심없이 등록함으로써 부재자로 인한 말소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 재등록 기간이 수수료를 감액해주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재등록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수배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량한 사람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기, 횡령 등 재산적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정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주민등록법을 개정, 수배자 등의 재등록 요건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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