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김동근 의장·권오연 의원 제안


전남 신안군의회는 지난 15일 염전 규모화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법 및 업무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신안군의회 김동근 의장과 권오연 의원이 지난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2 천일염 세계화 포럼 정기총회’에 참석,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절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에 농식품부장관은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염전에 관한 마땅한 지원제도가 없어 염전관련지역 관계인(신안군, 신안군의회, 염전소유경영자 등)들이 염전 규모화사업을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포함해 김 의원과 이윤석 의원에게 공사법 및 업무지침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염전규모화사업이 시행되면 규모화된 염전어가 육성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영역 확대 등 천일염이 식품산업으로서의 국내 천일염산업발전과 생산자 소득 및 신안군 천일염산업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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