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선사업법 개정 건의


전남 신안군은 최근 섬으로만 구성된 자치단체의 시장·군수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작은 섬을 운항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도선사업법은 허가조건이 영업구역의 2해리 이내이며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5척이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으나 18척은 낙도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항하고 있어 주민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 21개 섬 주민들은 여객선이 하루 1~2회 운항하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인 본섬 방문 때 현행법에 의한 도선업을 불허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운항하는 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안군은 낙도 주민의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이 운항되는 섬이라도 읍·면 소재지 간 운항하는 해역은 도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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