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선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중국 송대의 유학자 주자가 제시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후회 가운데 열 가지 해서는 안 될 후회 중 첫 번째 가르침인 ‘不孝父母死後悔’(불효부모사후회)라는 말씀이 있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이미 늦으니,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령농업인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삼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이 생계를 위해 농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흡한 노후생활 준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전체 고령화율(11.4%)에 비해 22.3%포인트 높은 33.7%를 기록해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73%가 1㏊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 영세농이며, 이들 중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 노후생계가 불안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안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문제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농가 중 46%가 4대 공적연금 및 연금보험 등의 정기적인 연금의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은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 안정망이 취약, 노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후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고령농업인의 복지의 심각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농지연금은 담보로 맡긴 해당농지를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농촌 현실에 적합한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소유 농지 3만㎡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평생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 지급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승계를 받아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농지연금 채무액보다 적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는다. 이처럼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복지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실질적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고령농업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애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다. 또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해도 상속받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선뜻 망설이는 고령농업인들이 많다고 한다.

한평생 나를 위해 수고하신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먼저 부모님의 노후 대책을 같이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농지연금을 권유 해드린다면 부모님께서는 한결, 여생을 마음 편안하고 든든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 농어촌, 고령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식 창의적 복지제도인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자녀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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