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헌 전남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

매일 하루에도 수많은 화재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화재의 피해 정도나 사정에 따라 보도되지 않은 화재도 많은 것을 감안해 보면 화재는 분명 우리의 생활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 목포소방서는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 중의 하나가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되므로 그 전에 도착해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구급출동의 경우 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 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때 소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경찰서장에게만 주어지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까지 포함됨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인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긴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부득이 골목길 등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 관련 법령 개선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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