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철 전남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1팀장>

지난 5월 5일 부산 3층 노래주점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지하층도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불법 내부개조와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주원인은 신속한 탈출 실패이다. 유독가스를 5분 이상 흡입하게 되면 자력 탈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화재발생하면 5분 이내 탈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화재 상황은 다르다. 농연과 유독가스로 인해 한치 앞도 볼 수 없으며 숨쉬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에서 비상구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상구라고 생각한 곳이 막혀 있거나 어렵게 찾은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면 어떨까? 아마 순간 패닉에 쌓여 죽음의 공포 속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탈출구를 막연히 찾아다니다 결국 의식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구조현장에서 사망자가 막다른 복도, 화장실, 방 등에서 발견된 이유다.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강화되고 있으나 업주나 관계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인명피해를 막는 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출입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방관하고 있어야만 할까? 그런 무관심한 태도로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지켜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다. 소방서는 화재나 구조, 구급환자가 발생할 때만 신고한 곳이 아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전남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 등의 폐쇄· 훼손하거나 변경, 장애물 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남소방본부나 관할 소방서의 홈페이지·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용기있는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는 모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에서 출발한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보고 넘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우리의 가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신고만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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