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보면 한번쯤은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끔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다. “얼마 전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점 없이 과태료로 전환된다던데 나는 벌점 없이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다. 가만히 기다리면 과태료 용지가 집으로 발송되나?”

이런 경우 답변은 벌점 없이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용차를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단속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20%, 한달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이 붙어 9만원의 범칙금이 된다.

돈을 많이 내니 벌점이 없어질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 벌점은 그대로 15점이 적용된다. 어차피 가산금 붙은 거 나중에 내지 하는 생각에 계속 미루게 되면 다음단계는 즉결심판단계이고 즉결심판기간도 경과하면 행정처분이 집행된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를 말한다.

벌점 없이 1만원을 더 납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이 위반 현장을 목격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스티커를 발부한 경우가 아닌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이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는 차량번호만이 있어, 소유주가 운전했다고는 할 수 없어 본인이 경찰관서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는 한 벌점이 있는 범칙금은 부과할 수 없고,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안내는 방법이다.

바로 위반을 하지 않는 것,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다.

허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성실히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동차 연비에도 도움이 되어 돈을 절약하게 해 주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전의 지름길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