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 시 10분간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 시행 등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번번이 휴대전화, 메신저, 문자메시지, e메일 등을 악용해 지인인 것처럼 가장한 범죄자에게 현금 송금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바쁜 일상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피해가 잦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 수법 대다수는 예전과 다르게 세련된 우리 말씨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의 휴대전화번호, 국가 주요 관공서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화되어 있어 대부분 피해자들은 확인을 위해 조작된 발신번호에 재발신 연결을 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안내 서비스에 곧바로 연결되는 형태를 이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본다.
그렇지만 이같은 교묘한 수법이 동원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의 정형화된 유형을 알고 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첫째는 근래에 들어 생활 주변에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찰·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호칭하거나 은행 등 금융 관련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호칭, 예금 계좌 번호가 누설되어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국민 개인에게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전화를 받을 때는 통화 상대자의 현 근무 부서, 이름, 부서 전화를 꼼꼼히 파악해 일단 끊은 후 해당 부서에 꼭 신분 확인한 후 통화 및 접촉해야만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집 또는 직장 전화·휴대전화에 자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준 후 유괴 협박하며 범인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현금 이체를 요구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바로 가까운 파출소, 긴급전화 112 신고하여 알려준 절차에 따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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