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광복절 전날 밤이면 어김없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나타나 새벽녘까지 한바탕 기승을 부린다. 이들 폭주족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로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후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빗나간 애국심을 서로 과시하기 위해 저마다 태극기를 목에 걸고 아찔한 곡예운전을 일삼는다. 이들의 폭주행위는 불법유턴 및 신호와 차선은 무시한 채 주위의 차량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며 환호성을 지른다.
이러한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들에게 더 이상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흉기로 돌변해 거리를 활보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경찰의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폭주족들의 폭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작년부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뒷자리에 같이 편승한 동승자에 까지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사전예방 활동 등의 결과로 이들의 폭주행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 역시도 경찰에서는 폭주족들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위해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경찰은 폭주족들에 대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기간을 가지는 한편 광복절 전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폭주족들의 집결지 현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한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 사후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디 이번 광복절은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또한 고취하는 기회가 되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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