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입원 및 살인, 상해 등 보험범죄가 일반인은 물론 사채업자, 조직폭력배까지 가세하면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인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초래해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07년 6월 20일 전남 나주의 드들강에서 김모(26·여)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박모(30)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해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조폭 관련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서부경찰서 N경사와 K팀장은 한 조폭의 목소리에서 어렴풋한 기억을 떠 올려 ‘그 놈 목소리’가 사망한 김씨의 사고를 신고한 양모(30)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형사 특유의 끈질긴 집념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조폭 남편을 4년만에 검거했다.
사건은 범행 한 달 전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박씨는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2007년 6월 6일 밤 아내가 탄 승용차를 강으로 밀어 그대로 수장시켰던 사건이다.
지난 6월 전남청광역수사대는 전남 무안에서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을 약물중독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차량에 싣고 가 저수지에 수장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사망보험금 1억7천만원을 수령한 아내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한 중요사건 사례가 있다.
최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일가족이 척추질환 기왕증을 감추고 시중 12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이삿짐 운반도중 넘어져 다쳤다’ 며 6년간 한방병원 등에서 장기 입·퇴원해 치료비 등으로 137회에 걸쳐 약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상습보험사기 피의자들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보험 사기 적발액도 2010년 3천747억원, 2011년 4천237억원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추가 부담액도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에 비춰 선진외국은 오래 전부터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만들어 보험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중범죄로 규정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구성된 ‘보험사기국’도 별도로 두고 있다.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보험범죄사기’를 ‘보험남용죄’로 개정, RM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사기가 형법의 일반사기죄(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로 적용된다. 또한 상설 보험범죄 전담수사기구도 없다. 2009년 금융감독원과 경찰, 검찰이 조사공조와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했을 뿐이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현재 8개 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전국 16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앞으로는 보험상품개발·판매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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