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수변지역 생태보호 등 이유 개발 불가”
주민 “상수원 아닌 농업용 저수지…과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KPS의 전남 나주연수원(R&D Complex·복합 연구시설) 건립과 관련해 환경부의 잇따른 개발행위 제동을 놓고 ‘규제를 위한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한전KPS 연수원 건립은 나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평가를 위반해 불가하다며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에 나주시가 건축연면적을 수질오염 총량제 협의대상 기준 미만으로 축소해 재협의에 들어가자 환경부는 이번달 초 ‘수변지역 생태보호’를 이유로 또 다시 개발 불가 원칙을 밝혀왔다.

급기야 나주시는 사업부지를 25만㎡ 규모에서 15만㎡로 축소한데 이어, 또 다시 7만여㎡까지 축소해 사업계획을 다시 심의 의뢰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등 연수원 건립을 위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호 주변에 빼곡히 들어선 놀이시설과 숙박업소, 호화주택 등과 비교할 경우 환경부의 이번 규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한전KPS 연수원이 들어설 나주호가 상수원이 아닌 농업용 저수지로 쓰이고 있는 점에서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나주호는 지난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18년 동안 개발이 제한됐다가 1995년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종합 레저·관광단지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 중인 곳이라 반발은 더하고 있다.

나주시민 A(42)씨는 “주요 국가기관과 공기업, 대학, 기업체 등의 연수원과 수련원 등이 대부분 산과 호수, 바다, 온천 등지를 끼고 들어선 현실과 비교해 볼 때 환경부의 잇따른 규제는 유연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업무 관계자 B(50)씨는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본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등이 동반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다”며 “환경부가 수도권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개발규제로 연수원 건립에 제동을 거는 것은 결국 동반이전 거부 명분만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 나주연수원은 태안연수원과 고리 연구소를 통합한 복합센터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 인력양성 등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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