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주부가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학생을 충격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교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바로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발생 장소가 스쿨존이 아닌 학교운동장으로 상호간 원만히 합의가 되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한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과실에 포함되어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학교 운동장은 스쿨존이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차도 위주로 스쿨존이 형성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사건과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마땅한 방책이 없이 아이들이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더욱이 스쿨존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정작 활동반경이 큰 중고등학생은 이마저도 스쿨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의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최소한 학교 운동장에서만큼은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뛰어놀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줄 의무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번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은 물론 중·고등학교 인접 도로와 학교 운동장까지 스쿨존을 더욱 더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다.
지금 이순간 학생들이 몰려 있는 학교 내외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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