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재는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의 전제조건이 바로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다.
화재는 진압이 가능한 초기 화재 성장기인 5분 이내에 도착해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5분이상 경과하게 되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10분이 지나면 ‘화마’라고 말하는 최성기에 도달하게 된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의 황금시간(Golden Time)이 있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가 빠른 시간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기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출동시 1분, 1초와의 싸움을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더욱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욱이 동절기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출동의 어려움은 갓길 주·정차량으로 인해 긴급출동 상황 발생시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등에 대한 훈련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소방출동로 상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이웃 누군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을 한번 쯤 생각해 보고 내자신부터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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