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전복 생물 등 피해액 814억원대 추정재해보험 가입 어업인 전체 4% 불과…생계 막막


태풍 '볼라벤'이 강타한 전남 완도군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자는 전체 양식어민의 4% 선에 불과해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전복 양식시설 피해는 652건 1만6천331칸 165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 피해가 5만5천여칸(137억원), 전복 생물 8천800만 마리(677억원) 등 총 814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현재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질 경우 피해액이 1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도지역 전복 양식시설은 총 3천787어가, 1천626㏊, 54만4천221칸으로 이 가운데 3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완도지역 전복 양식 소득액은 무려 5천억원대에 달한 바 있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양식어민들의 실제 소득 피해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업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불과 164어가로 전체 어가수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

양식어장 대비로는 불과 3%에 그쳐 대부분의 피해어민들이 실질적인 어업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그나마 시설물이나 생물 보상이 일정 부분 이뤄지지만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재난지원금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게 됐다.

이는 어민들이 재해보험을 소멸성 비용으로 간주해 가입을 소홀히 한데다, 수협측도 노후된 양식시설이나 밀식어장에 대해서는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1∼2년 전 태풍피해를 입은 양식어민들도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인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를 위해 보험가입 국고지원율 상향, 보험 대상 확대, 재해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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