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5급 공무원 공채에서 합격한 공무원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부여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에는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과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낚시로 치어나 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동물 등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밖에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전문인력의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권 신청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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